공무원 해외출장 마일리지 1마일 10원에 산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17-02-06 18:03
입력 2017-02-06 17:56

인사처, 활용폭 넓혀 예산 절감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현금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6일 공무원이 적립한 공적 마일리지를 1마일당 10원에 사서 개인휴가를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들이 쌓은 공적 마일리지는 약 7억 마일 규모로 1마일당 10원으로 환산하면 70억원 수준이다. 공무원 1인당 평균 공적 마일리지는 1만 1000마일이다. 92.8%의 공무원이 3만 마일 미만의 마일리지를 보유 중이다.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마일리지로 무료 해외항공권을 받으려면 3만 마일 이상 보유해야만 해 공적 마일리지의 활용도가 낮았다. 그동안 공적 마일리지 활용 방안을 고민한 인사처는 2014년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항공 마일리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현금으로도 마일리지를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3만 마일 이하의 공적 마일리지는 가격도 1마일당 20원에서 10원으로 대폭 내렸다.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68%가 1마일당 10원이면 마일리지를 구매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공적 마일리지 가격 인하에 따라 3만 마일 미만 마일리지의 30%가 판매되면 약 12억 6000만원의 예산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단 보너스 항공권으로 교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3만 마일 이상의 공적 마일리지는 그대로 1마일당 20원을 내야만 살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2-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