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보증금 환불거부 단속 강화…환경부, 적발땐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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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2-06 18:04
입력 2017-02-06 17:56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월부터 빈 용기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올랐지만 현장에서는 보증금 환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환경부는 6일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그동안의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빈병 반환 무단 거부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하루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 제한 행위 등이다. 적발된 소매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빈병 반환 실태 모니터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소매점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도매상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를 통해 소매점의 보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가 수도권 소매점 2052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보증금 환불 의무에 대해서는 99.8%가 인지하고 있으나 환불을 거부하는 업소가 28.0%에 달했다. 거부율은 일반 소매점(6%)보다 편의점(47%)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환경부는 이달 중 소매점과 식당 등 5000곳을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1월 빈병 회수율은 명절 판매량 증가 등으로 예년보다 낮았지만 연휴 이후 10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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