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 성형 등 의료 행위 부작용 숨긴 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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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2-13 22:44
입력 2017-02-13 22:26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를 3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형·미용 분야 가운데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양악수술 등의 안면윤곽 성형술, 지방흡입 및 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지방흡입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와 같이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고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는 광고, ‘출혈과 통증, 멍이 거의 없겠지요?’와 같이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광고 등이 점검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없다’고 하거나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광고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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