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결함 KS 인증제품 638일간 조치않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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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2-16 00:01
입력 2017-02-15 18:06

국가기술표준원 감사서 적발

국가기술표준원이 중대 결함이 발견된 KS 인증제품들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최대 638일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건설자재 인증 및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해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년 3월 A사가 제작한 고정형 LED 등기구(KS 인증제품)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려야 했지만, 지난해 12월까지 638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S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정기검사를 통해 이러한 결함을 발견해 기술표준원에 통보했지만 빠뜨린 셈이다. 이 밖에도 행정처분 3건을 하지 않거나 고발조치 한 건에 대해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또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판매정지 3개월 처분 요청을 받고도 징계 수위가 낮은 ‘개선명령’으로 잘못 처분하기도 했다.
고양시 등 6개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 59개 중 40개 건물에 대해 설계도면 적정성 검토를 하지도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 탓에 6층 이상 건축물은 외단열재를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사용해야 하지만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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