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위반 사업장 연중 고강도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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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2-22 23:59
입력 2017-02-22 22:28

고용부, IT·출판계도 수시 점검

장시간 야근과 성희롱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게임, 정보기술(IT), 출판업계에 강도 높은 근로감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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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률 30%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의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모성보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 모성보호와 고용 평등 취약성이 부각된 IT, 출판 업종을 타깃으로 내달부터 연중 수시로 500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계획이다.

넷마블 등 일부 게임업체는 장시간 야근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판업계는 내부 성희롱·성폭행 행태 고발로 홍역을 치렀다.

고용부는 이들 업계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었는지, 임산부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신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임신근로자에게 임신·출산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3회 발송하고 사업주에게도 월 2회 이메일과 팩스를 발송한다.

법 위반 사항이 많거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취약한 5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을 해 준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일·가정 양립 문화가 중소사업장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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