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망자 51%가 일반주택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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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17-02-23 17:47
입력 2017-02-23 17:44

심야 사망자 비율이 낮의 2.5배

화재 인지 늦고 초기진화 미흡 탓
모든 주택 감지기·소화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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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23일 최근 5년간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화재 사망자의 51%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일반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지난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30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51명이 주택에서 발생한 불로 사망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의 화재 사망자 비율이 33%로 0~49세 사망자 비율(29%)보다 높았다. 또 심야 취약 시간인 밤 12시~오전 6시 발생 화재는 낮 12시~오후 6시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발생 비율은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 관계자는 “주택 화재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잠자는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빨리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조차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큰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주택 화재를 줄이기 위해 안전처는 올해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즉시 알람이 울려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1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누구나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쉽게 설치할 수 있다. 한번 설치로 10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 감지기는 주방, 침실, 거실 등 방마다 설치해야 하며 에어컨의 송풍구나 환기구 등에서는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가스레인지의 바로 위쪽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현재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율은 30% 수준으로 올해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안전처 측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초기 화재에 대응할 때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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