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392억, 작년보다 1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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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17-03-24 02:30
입력 2017-03-23 23:02

‘최순실 사태’ 퇴직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은 이번 정기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공직자만 재산공개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후 관보를 통해 재산신고 내용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의 재산공개 내용은 지난 1월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31일 퇴직하면서 392억 6087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정기 재산공개 당시 393억 6754만원을 신고한 것에 비해 1억 666만원가량이 줄어든 수준이다. 생활비 사용 등의 이유로 예금액이 줄었다. 신고 구분별로 보면 우 전 수석은 부부 명의의 예금 155억원, 채권 156억원, 아파트와 빌딩 등 건물 71억 9000만원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석류 2700만원, 롤렉스 시계, 배우자 소유의 1000만원 상당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었다. 아울러 본인(1000주), 배우자(2500주), 장남·장녀·차남(각 500주)이 ㈜정강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보다 1억 3000만원이 줄어든 15억 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녀가 결혼하면서 재산신고 등록 대상에서 빠진 것이 재산 감소 사유였다. 안 전 비서관은 7374만원이 증가한 8억 7422만원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6557만원 증가한 13억 7526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지난해 10월 31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12월 26일 퇴직했지만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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