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심사 검사 4명 8건 신청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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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17-04-06 18:12
입력 2017-04-06 18:04

인사처, 3월 66명 심사 결과… 최근 판사들 로펌행 화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지난달 31일 실시한 66명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는 검사 재취업에 대한 심사가 8건이나 포함돼 눈길을 끈다. 보통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자는 일정 기간 승진을 못 하면 퇴직해야 하는 계급정년제를 적용하는 경찰청과 국방부 출신이 많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날 “검사 두 명이 3건씩 기업 사외이사와 법률고문직에 대한 심사를 신청해 건수가 많아졌다”며 “모두 4명의 검사가 8건의 심사를 신청해 골프존 법률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취업가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로펌이나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리더라도 기업의 법률고문을 할 때는 따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들의 취업심사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상법에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2개까지만 맡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기업의 법률고문직은 따로 겸직 제한이 없다.

올 들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1월 54건, 2월 70건, 3월 66건이 이뤄져 지난해 1월 54건, 2월 50건, 3월 46건에 비해 다소 늘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퇴직 공무원이 늘었다는 관측에 대해 인사혁신처 측은 “지난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보다 올해는 그 숫자가 644개 늘어 모두 1만 6000여개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배석판사들이 대거 대형 로펌행을 택해 화제가 됐다.

고법 배석판사는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대신 맡는 핵심 보직이다. 취업심사는 흔히 검사장이라 불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이 받아야 한다. 판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는데 지난해 단 1건의 취업심사가 이뤄졌다.

검사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은 차관급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차관급의 판검사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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