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관련 금품 수수 시공업체 직원 해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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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4-12 01:01
입력 2017-04-11 22:28
서해선(홍성~송산) 철도건설 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공업체 직원이 해고됐다.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 제8공구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직원이 2016년 2월쯤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토지 보상비를 잘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반환 조치와 함께 업체에 대해 관련 직원을 해고토록 하는 한편 금품을 주고받은 양 당사자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부 직원이 아닌 시공업체 비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관련해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된 공단은 발주처와 시행사뿐 아니라 건설사업 전 분야 이해관계자로 청렴계약 적용을 확대해 금품수수 행위 등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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