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관련 금품 수수 시공업체 직원 해고 조치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4-12 01:01
입력 2017-04-11 22:28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 제8공구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직원이 2016년 2월쯤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토지 보상비를 잘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반환 조치와 함께 업체에 대해 관련 직원을 해고토록 하는 한편 금품을 주고받은 양 당사자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부 직원이 아닌 시공업체 비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관련해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된 공단은 발주처와 시행사뿐 아니라 건설사업 전 분야 이해관계자로 청렴계약 적용을 확대해 금품수수 행위 등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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