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셀프 논란’ 무궁화대훈장, 19대 대통령의 선택은

윤창수 기자
수정 2017-04-13 01:47
입력 2017-04-12 22:36
금 191돈… 시가 4000여만원, 공적심사 없이 모두 수여받아
“임기 마친 후… 탄핵 땐 제외”
대통령에 오르면 누구나 받았던 ‘무궁화대훈장’에 대한 상훈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와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다.

하지만 모든 대통령이 받는 훈장이란 점 때문에 공적 심사도 하지 않는 ‘셀프 훈장’이란 비판이 잇따랐다. 게다가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훈장 수여 규정도 따로 없어 최근 국회의원들의 상훈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예고된 상훈법 개정안은 무궁화대훈장의 자격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수정하고, 탄핵결정을 받은 대통령은 제외하고 있다.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훈장의 원칙을 살려 무궁화대훈장의 권위를 높인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탄핵 결정을 받은 대통령의 서훈은 취소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해 박 전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있다.
무궁화대훈장은 권위뿐 아니라 실질적 가치 면에서도 대한민국 최고다. 무궁화대훈장은 목걸이 형태의 경식장, 어깨띠 형태의 대수에 다는 정장, 오른쪽 가슴에 다는 부장, 왼편 옷깃에 다는 금장이 모두 한 세트로 금만 약 191돈이 들어간다. 훈장에 들어가는 금과 은만 시가로 환산하면 약 4000만원에 이른다.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고 상훈법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취임식의 내용이나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시기는 모두 대통령의 뜻에 달렸다”며 “19대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자마자 임기가 시작하므로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인 만큼 모든 절차가 검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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