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독 든 무허가 의약품 암환자에 불법 판매 적발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4-26 17:59
입력 2017-04-26 17: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독 성분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복어환’을 암환자에게 판매한 권모(62)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 물질로, 독성이 청산칼륨(청산가리)의 1000배에 이른다. 성인은 0.5㎎이 치사량이다.
권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에 ‘복어독의 신비’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복어환이 난치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암환자 30명에게 100㎏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으로는 2130만원에 이른다.
권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g)당 테트로도톡신은 0.0351㎎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 14개를 한번에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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