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시행 생활안전 관련법] 화학사고 늑장신고 사업장 ‘3진 아웃’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5-29 19:20
입력 2017-05-29 17:48
즉시 신고 3회 위반 허가취소…유해화학물 택배 이용도 제한
화학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이용도 제한된다.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실란·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이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됐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고속국도 340㎞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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