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 업무용 ‘클라우드 서비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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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수정 2017-06-21 23:48
입력 2017-06-21 22:34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사진이나 문서, 동영상 등을 대용량 서버에 저장한 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기기로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화돼 공무원들의 시간과 공간 제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공무원 맞춤형 클라우드인 ‘G드라이브’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G드라이브는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 등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와 유사하다. 공무원 업무계획과 통계, 정책보고서, 업무편람 등을 개인용 컴퓨터(PC) 대신 이곳 유형별 문서함에 나눠 저장·관리한다. 이를 활용하면 공무원들이 사무실뿐 아니라 대민현장과 회의실, 자택 등에서 언제든지 업무를 볼 수 있게 돼 효율이 높아진다.

업무 자료를 G드라이브에 통합 저장하면 개별 기관끼리도 자료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어 정부 비효율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개별 기관이 예산 등 범부처적 업무를 처리하거나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서도 G드라이브를 활용하면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용자 권한에 따라 파일 및 폴더 접근을 통제해 보안을 강화하고 정책·업무자료를 분산파일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자료 유실 우려도 해소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손쉽게 업무 자료를 인수인계할 수 있고 업무 자료 사유화도 원천 차단하는 등 정부 지식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 역할도 하게 된다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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