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수출입 상호인정 약정으로 화물검사율·통관시간 30%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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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7-03 23:05
입력 2017-07-03 22:40
국가 간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기업들의 화물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3일 중국 관세당국과 함께 2017년 1분기 양국 AEO 수출입 화물의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AEO는 각국 관세청이 공인하는 업체이고, MRA는 상대국과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한·중 AEO MRA는 2014년 4월 1일 시행됐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 기업의 검사율은 1.97%로 전년(2.90%) 대비 32.1% 축소됐고, 통관소요시간은 13시간으로 지난해(20시간)보다 35.0% 단축됐다. 일반화물의 검사비율(4.19%) 및 통관소요시간(38시간)과 비교할 때 물류 비용 절감과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협약에 따른 추가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AEO 화물이 중국세관의 수입 검사대상이 되더라도 MRA 혜택 중 하나인 ‘우선통관 제도’를 활용해 통관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한편 7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중국·일본 등 14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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