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대신 직무능력만 따져라…면접관 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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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17-07-13 01:41
입력 2017-07-12 23:46

9월부터 지방공공기관도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살펴보니

이력서에 학력·출신지 기재 못해
특수경비직·연구직은 해당 안돼
성장배경·학력 밝히면 제지해야


“지방공기업도 8월부터 응시자의 출신지역, 학력 등 인적사항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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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지방공사와 공단 및 자치단체 공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지방공사와 공단 및 자치단체 공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6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지시로 마련된 가이드라인 교육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자치부는 ‘블라인드 채용’(정보 가림 채용)을 149개 지방공기업에 이어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요구가 금지되며 9월부터 자치단체 경영평가 지표에 블라인드 채용 도입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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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할 때는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력서에는 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적을 수 없다. 다만 특수경비직은 건강한 신체, 연구직은 논문이나 학위처럼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지역인재 기준은 최종학교 이름이 아니라 최종학교 소재지로 변경해야 한다.

인사담당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신분 확인을 위해서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나 면접시험 전에 사진을 받을 수 있다. 이때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만 한다. 국가유공자 가산점과 같은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제시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02년부터 산업현장 전문가 참여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도 능력 중심 채용 도구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NCS는 현재 897개가 개발되어 교육, 훈련, 채용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더욱 중요성이 강화된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사전교육이 필수다. 출신지역, 병역, 결혼 여부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면접관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응시자는 면접 도중 친척 중에 유명인사나 고위직이 있다거나 유리한 성장 배경 또는 학력을 말하면 발언이 제지된다.

면접은 철저한 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과거 직무 관련 경험을 묻는 경험면접,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행동을 예측하는 상황면접, 발표를 통해 역량을 평가하는 발표면접, 지원자의 상호작용 능력을 평가하는 토론면접 등 체계화된 면접이 이뤄지게 된다.

면접관이 10초 첫인상으로 평가하거나 지원 동기를 묻고 거북한 질문으로 지원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압박면접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이경희 사람인 연구원은 “그동안은 실력만으로 인재를 뽑기에는 학력, 사진, 토익 성적, 가족 등 선입견을 가질 요소가 너무 많았다”며 “업무능력과 스펙은 별개이므로 블라인드 채용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편견 요소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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