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도 안 한 교장이 시험감독 수당 ‘꿀꺽’

류지영 기자
수정 2017-07-17 18:30
입력 2017-07-17 17:54
1회당 60만~80만원씩 챙겨…임의로 나누거나 중복수령도
관리수당은 학교가 시험장 설치와 고사장 안내, 주차관리 등에 대해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법령이나 지침 등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대부분 학교가 관련 문서를 남기지 않고 음성적으로 악용해 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관리수당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교직원 간 임의배분과 교장 중심 수령 등 비합리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시험 당일 구체적 업무를 제공한 경우에만 관리수당을 받고 출근명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상황을 기록하게 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교직원은 시험 당일 출근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수행업무 내역을 입증하지 않고도 관리수당을 챙겼다.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학교 내 고위직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험 1회당 60만~80만원씩 고액을 받거나 교직원끼리 이렇다 할 기준 없이 임의로 수당을 나누기도 했다. 다양한 명목을 붙여 수당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발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리수당 수령을 금지할 경우 학교가 시설 사용 자체를 허가하지 않게 돼 수험생의 불편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관리수당의 실체를 인정하되 이를 투명화하는 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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