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 자원 전문은행’ 고려대·가톨릭관동대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7-17 18:30
입력 2017-07-17 17:56
백신·치료제 개발 활용 기대
병원체 자원은 유행 양상이나 토착성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이 있어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제를 개발할 때는 국내 환경에 맞는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또 다른 나라의 병원체 자원을 활용해 백신이나 치료제 등을 개발하면 그 소유권을 자원을 제공한 국가와 공유하도록 한 ‘나고야 의정서’가 2014년 발효되면서 생물 테러 위협 등을 이유로 병원체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병원체 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분야별 병원체 자원 전문은행을 향후 5년 동안 6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맡은 ‘국가 병원체 자원은행’은 국내 병원체 자원의 수집, 분석, 평가, 보존, 분양 등 기존 업무 외에 현황 조사와 국외반출 관리, 외국인의 병원체 자원 취득 관리 업무도 맡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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