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노인 부양’ 복지 사각 11월부터 사라진다
수정 2017-07-24 21:22
입력 2017-07-24 20:48
소득 하위 70% 노인·중증장애인, 노인 부모·중증장애 자녀 있을 때 기초수급자 가능…4만가구 혜택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예산 490억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노인 자녀-노인 부모’나 ‘노인 부모-중증장애인 자녀’, ‘중증장애인 부모-중증장애인 자녀’인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고 노인 부모나 중증장애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모두 노인, 중증장애인인 가구 4만 1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수준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돼야 한다. 부유한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다. 지원 대상인 노인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1~3급 판정을 받은 경우로 규정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인 노인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4인 가구 기준 월 513만원)을 넘으면 부모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자녀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부모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자녀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기준(1인 가구 49만 5879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했고 내년 말부터는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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