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첫 3개월 수당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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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7-08-01 23:58
입력 2017-08-01 22:32

봉급의 80%… 최대 150만원

나머지 9개월은 40%로 동일
새달부터 민간 근로자도 적용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이 2배로 오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육아휴직수당 인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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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은 월봉급액의 80%(70만~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후 9개월은 이전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40%(50만~100만원)가 지급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노동자도 다음달부터 인상된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완료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월 20만원을 지급하다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현재 금액으로 인상됐다. 인사처가 지난 4월 자녀를 둔 공무원 2만 9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6.8%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 요인(42.1%)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재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그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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