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 3명 채용땐 1명 임금 지원

홍인기 기자
수정 2017-08-17 23:21
입력 2017-08-17 22:06
성장유망업종 3000명 공모…3년간 연간 2000만원 한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유망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3000명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가운데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233개 성장 유망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또 해당 기업은 만 15~34세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정부는 1명의 임금 전액(연간 2000만원 한도)을 3년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명의 임금이 지원됨에 따라 9명을 고용한 기업은 연간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에서 지난달 22일 추경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재원이 마련됐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 이후 가능하다. 신청서류와 성장 유망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등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애로 사항 등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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