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서비스 ‘굿’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8-24 23:06
입력 2017-08-24 22:32
우수 유치의료기관 4곳 선정…2년 동안 지정마크 사용 가능
지정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동안 지정마크를 쓸 수 있다. 또 복지부가 메디컬코리아 콘퍼런스,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등을 통해 국내외 홍보 지원을 해 준다. 이번에 지정마크를 획득한 4개 의료기관은 다국어 홈페이지 등 정보제공체계, 주요 언어별 동의서 구비, 종교 시설 등 편의제공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반기부터는 한방과 치과에 대한 평가·지정도 추가로 시행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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