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유발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

홍인기 기자
수정 2017-08-28 22:44
입력 2017-08-28 22:02
공대위, 공동선언문 발표
환노위, 52시간 근로한도 논의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과로사 OUT(아웃)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59조가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내몰고 있다”며 특례업종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에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도 직무특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해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육상운송에 속하는 법인택시의 경우 하루 평균 13~15시간 일한다.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방송스태프 역시 하루 평균 15.7시간(2014년 실태조사 기준)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대위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 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자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들고 있다”며 “특례 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하며 정부는 과로사 다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대폭 축소 또는 전면 폐지, 사회서비스업 및 육상운송업 추가 폐지 등의 주장이 나오지만, 2015년 노사정 합의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안이 나온 만큼 추가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외에도 환노위는 29일까지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안, 업무가 끝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지시를 못하게 하는 일명 ‘카톡금지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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