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조사 거부·방해땐 이통대리점 5000만원 과태료
박찬구 기자
수정 2017-08-29 23:08
입력 2017-08-29 22:36
국무회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
‘블라인드 채용’ 명칭 변경 지시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자(대리점 및 판매점)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에 대한 당국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바로 과태료 5000만원을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부과됐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종전 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관련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처음에는 5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음부터 5000만원을 물도록 상향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3개월간 2배로 올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민간 부문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공무원도 같은 기준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봉급액의 80%(70만~15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월 봉급액의 40%(50만~100만원)가 지급된다.
한편 이 총리는 회의에서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높여야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TF가 조속히 재정분권 차원에서 복지사업의 국비·지방비 분담 문제를 포함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블라인드 채용이 ‘묻지마 채용’, ‘맹목적 채용’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예컨대 ‘차별 없는 채용’, ‘편견 없는 채용’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명칭으로 변경토록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책기획위원회 등을 설치할 때 성별 배분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하자 이 총리는 “정부위원회에서 여성위원들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8-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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