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송 안방 침투 못하게 위성안테나 수입 감시”

오경진 기자
수정 2017-10-19 22:56
입력 2017-10-19 22:42
30년 지난 비공개 기록물 국가기록원 9만여건 공개
‘일본방송관계’에는 일본 위성방송이 국내 TV에서 잡히기 때문에 당시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위성방송 수신기를 수입 감시품목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어 있다. ‘일본TV혼신’에는 일본 대마도에서 보내는 방송파가 가까운 제주·부산에서도 수신되자 어떻게 이것을 차단할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기록됐다.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이 기록물들은 당시 정부가 방송문화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노력한 사실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비공개 기록물은 30년이 지나면 재분류 작업을 거쳐 내용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등 비공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면 대부분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들은 홈페이지 작업이 끝나는 오는 12월쯤 국가기록원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당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도 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실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을 중심으로 공개 전환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0-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