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아픔 다시 없도록 공무 사망 비정규직도 순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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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17-10-24 23:38
입력 2017-10-24 22:36

인사처 내년 상반기 시행 가닥

내년 상반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더라도 순직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가 3년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6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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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인사처는 우선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보상에 대해선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위험직무 순직)을 신청할 수 있게끔 했다. 기존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유족급여만 지급받았다면, 앞으로는 공무원과 같게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되면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증서, 장례 보조비, 유족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등을 수정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무기계약·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36만 1883명에 이른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는 산재보상의 53∼75% 수준에 그쳐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보상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관계부처 논의 결과 공무원 재해 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단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같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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