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중 사망 ‘위험 직무 순직’ 첫 인정
안미현 기자
수정 2017-11-09 00:05
입력 2017-11-08 22:28
김원 주무관 국립묘지 안장 추진
그동안 불법어업단속 등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 공무원은 8명에 이르지만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직무를 수행하다 유명을 달리한 김 주무관의 가족께 이 소식이 다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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