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외면받는 ‘장애인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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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7-11-09 23:51
입력 2017-11-09 22:04

국회, 3년째 실적 저조기관 뽑혀

서울 등 교육청 8곳도 고용 미달
고용률 최저 부영주택 1명 뽑아


시행된 지 26년이 지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3년 연속(2014~2016년) 장애인 고용 실적 저조기관으로 꼽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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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실적이 낮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명단 539곳을 9일 발표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공기관(100명 이상)과 1.35% 미만인 민간기업(300명 이상)이다. 전체 1056곳 가운데 신규 채용,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등 개선 노력을 한 517곳은 제외됐다.

국회는 지난해에 장애인 122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72명(고용률 1.77%)만 뽑았다. 서울·부산·인천·세종·전남·경남·경기·충청지방교육청 등 8곳의 지방교육청도 장애인 고용 실적이 낮았다.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하게 포함됐고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타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에 포함됐다.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26곳(606개 계열사)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절반도 지키지 않은 곳도 16곳(25개 계열사)에 달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부영그룹의 부영주택은 의무고용 인원 32명 중 단 1명을 고용(고용률 0.08%)했다. 이 외에도 한진그룹(진에어), 미래에셋(미래에셋컨설팅), SK그룹(나래에너지서비스), 대림그룹(고려개발), 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 현대자동차(현대파워텍) 등도 포함됐다. 특히 부영주택, 진에어 등은 최근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에 올랐다.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해 2.7%였던 민간기업 의무고용률(공공기관은 3.0%)은 올해부터 2.9%(공공기관 3.2%), 2019년 이후 3.1%(공공기관 3.4%)로 올라간다. 김경선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고,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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