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 건보료 평균 5546원 오른다
이성원 기자
수정 2017-11-21 00:07
입력 2017-11-20 23:06
이달부터 263만 가구 대상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세 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가구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소득증가율(10.7%)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5.3%)을 반영하면,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5546원(5.4%) 오른다.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가구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 263만 가구(36.4%)만 보험료가 오른다. 이들의 보험료 평균 상승액은 2만 5544원이다.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 128만 가구(17.7%)의 보험료는 평균 2만 2832원이 내린다. 나머지 가구는 변동이 없다.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1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판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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