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승인 전 교대근무 전환…일자리 지원금 환수한 건 잘못”
이성원 기자
수정 2017-11-21 00:07
입력 2017-11-20 23:06
권익위 중앙행심위 취소 처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를 제기한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교대근무제 형태 등으로 바꿔 1인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자를 새로 뽑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 성남에서 광학유리 사업을 하는 A사는 2014년 6월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바꾸고 추가로 뽑는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업계획을 성남지청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실제로 A사는 57명을 새로 뽑았고, 지난해 1억 5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성남지청은 A사가 사업 승인 전에 이미 3조 2교대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보조금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A사는 3조 2교대를 미리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시범으로 한 것이며, 정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시점을 사업 시작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교대근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인정되기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신고한 2014년 7월을 사업 시작일로 본 것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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