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갑질’ 서울대 등 종합병원 6곳 근로감독

홍인기 기자
수정 2017-11-28 22:40
입력 2017-11-28 22:34
새내기 간호사 초임 등 미지급…성희롱 등 노동관계 전반 점검
고용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 출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퇴근 뒤 업무 강요 등으로 논란이 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3주간 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근로감독을 받게 되는 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곳이다.
임승순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 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 업종의 잘못된 노동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우선 이론·실습교육을 명목으로 신입 간호사들에게 첫 월급을 ?주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주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 조기출근이나 행사 등에 참여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서류정리 등 관련 업무를 강요하고서 수당을 주지 않는 행위도 감독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간호사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등 노동관계 전반을 들여다본다. 감독 결과 가벼운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고의적·반복적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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