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효과… 권익위 573곳 청렴도 조사
이성원 기자
수정 2017-12-06 17:46
입력 2017-12-06 17:40
권익위 573곳 청렴도 조사

청렴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청남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었다.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이었다.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는 최근 채용비리가 영향을 준 탓으로 보인다.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는 8.13점으로 전년(8.04점)보다 0.09점 상승했다. 특히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민원인(부패 경험률)은 향응이 0.84%, 금품이 0.70%였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48% 포인트, 0.24%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인 것”이라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청렴도를 상승시키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전년(7.82점) 대비 0.16점 하락했다.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는 각각 01.3점, 0.19점씩 하락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사청탁 등 관행으로 여겼던 행위조차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인식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 기관별 청렴도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 488건이었다. 행정기관은 148개 기관 406건, 공직유관단체는 54개 기관 82건이었다. 전년 187개 기관 482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총부패금액은 올해 78억 8000만원으로 전년(84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1월 전화와 스마트폰, 이메일 등을 통해 국민 23만 5600명을 대상으로 측정했다. 대상 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2000명, 소속 직원 6만 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등 2만 400명이 그 대상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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