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 기업인 74% “경영하기 좋아졌다”
이성원 기자
수정 2017-12-13 01:00
입력 2017-12-12 22:42
권익위 대국민 보고대회

2017.12.12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권익위는 그간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소개했다. 우선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에 대해 일반 국민 57.8%, 공무원 70.1%, 공직유관단체 70.6%, 교원 66.0%, 언론사 62.5%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됐다.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와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법인의 유흥업소 사용 금액 감소액은 총 838억원이다. 또 기업인 74.4%가 공무원 공정성 향상과 접대비용 절감 등으로 법 시행 이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각자내기가 확산되는 등 사회·문화적 영향도 있었다. 행정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72.8%가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에서 각자내기가 일상화됐다고 응답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부패인식지수가 현재 53점에서 10점 향상되면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이 약 8조 5785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1인당 GDP 4만 달러, 5만 달러 달성 시기가 각각 3년, 5년으로 단축되고, 매년 2만 7000개, 중장기적으론 매년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도 있었다. 한우·화훼·음식점 등 영향 업종의 생산이 4367억원 감소하는 등 총생산은 9020억원(총생산의 0.019%), 총고용은 4267명(총고용의 0.015%) 감소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중으로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재검토해 공무원이 공직수행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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