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 땅…조달청, 축구장 10개 규모 환수

박승기 기자
수정 2017-12-26 23:29
입력 2017-12-26 22:22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 광복 후 국가에 귀속돼야 했지만 일부 개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사유화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자료 등에서 확인된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토지(53만 필지)를 1차로 추려 낸 뒤 국가기록원의 조선 거주 일본인 명단(23만명)과 대조를 거쳐 1만 479필지를 은닉 의심 토지로 선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서류조사와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소유권이 확인된 토지를 제외한 471필지가 우선 국유화 대상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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