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시간선택제’ 1% 의무채용 없앤다
수정 2018-01-05 00:49
입력 2018-01-04 21:02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행안부 관계자는 4일 “시간선택제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뽑도록 한 규정이 지자체에 부담이 돼 지자체에 자율성을 주고자 의무조항을 삭제했다”며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직과 달리 국가직은 채용이 필요할 때만 뽑고 있다. 국가직과 동등하게 해줌으로써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의미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전일 근무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 20시간(1일 4시간)만 근무하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 문제나 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언급됐던 만큼 채용 규모가 감소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가입이 안 되는 등 지위가 불확실한 데다,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급여도 전일제 공무원보다 적어 도중에 그만두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2014~2016년간 국가직은 총 1180명을 뽑았지만, 2016년 말 기준 717명에 그쳤고, 지방직도 같은 기간 3176명을 뽑았지만 현원은 1715명이었다. 2명 중 1명꼴로 그만둔다는 얘기다.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정해진 근무시간만큼만 일하고 퇴근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일을 대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장을 모르는 제도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자체 한 채용담당자는 “의무조항이 사라지면 이제 직무에 맡게 필요한 곳에만 뽑게 될 것 같다”며 “현장에서 시간선택제 채용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만큼 아무래도 채용 자체가 많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1-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