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식품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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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18-01-25 00:46
입력 2018-01-24 21:02

식약처, 올해 업무계획 밝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식품 내 나트륨 함량이 1일 나트륨 권장량(2000㎎) 대비 비율로 표기되며, 소비자용 의료기기에 ‘판매가격 표시제’가 10월부터 도입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4일 올해 업무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소통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기조로 삼았다.

취약계층의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영아용 조제식과 과자 등의 식품기준과 규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커피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 어린이의 화장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어린이 대상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경우 7월부터 성인용과 구분해 보존제(2종), 타르색소(2종) 사용을 금지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의 표시는 강화한다.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간편식과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2월부터는 매출액 1억원 이상, 종업원 6인 이상 소규모 업체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임상시험 피험자 보호를 위해 12월부터 참여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인다. 실험 실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9월부터 추진된다.

식품에 표기되는 정보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 축산품 등 종류별로 서로 다른 표시를 통합하는 안도 추진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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