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랜드마크시티 전무 재취업 前 인천경제청 송도본부장 고발…공직자윤리위 퇴직 8명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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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18-02-01 23:21
입력 2018-02-01 22:34
정부가 현직 재직 시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의 대상 업체에 퇴직 후 취업한 전 인천시 공무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68명 중 8명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업무취급제한 조항을 어긴 전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지방3급)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2015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송도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개발의 사업계획조정 합의서를 체결했고 2015년 8월 6·8공구 개발 주체인 SLC(송도 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전무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공무원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사전승인도 없이 퇴직 후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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