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막으면 과태료 100만원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2-07 00:42
입력 2018-02-06 17:40
각의 소방법 개정 의결
앞으로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용구역 진입 시 이를 가로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일체형 전자발찌’ 도입을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기존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외출할 때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도 들고 다녀야 했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사유로 농업인·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새만금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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