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최소 10일 이상 연가’ 의무화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2-22 00:19
입력 2018-02-21 21:34
임신내내 하루2시간 단축근무…‘초과근무 저축휴가제도’ 도입

우선 소속 공무원이 그해에 최소한으로 써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부처별로 자율 운영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부처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눈치 보지 않고 권리로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저축하는 연가저축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자녀 교육이나 자기개발 등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쓸 수 있게 된다.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도 도입한다. 임신한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모성보호 시간을 임신 모든 기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공무원에게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부부 공동육아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뒀다면, 자녀 돌봄·육아를 위해선 하루 2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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