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경유차 매연 기준 2배 강화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3-01 20:50
입력 2018-03-01 20:46
미세먼지 저감 오늘부터 시행…승합·화물차는 정기검사부터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6 기준으로 제작·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이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각각 2배 강화된다. 불투과율은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쏴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이 적용된다. 유럽은 정기검사만 실시하며 독일 기준이 10% 이하다.
압력·온도·입자상물질센서 등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도 검사한다. 승합차·화물차는 2일부터 이뤄지는 정기검사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단 정밀검사의 경우 사업용은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실시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그동안 260㏄ 이상 대형에서 올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배기량 50~260㏄ 이하)까지 확대되고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국내 중소형 이륜차는 신고된 것만 195만대로 대형(8만 5000대)에 비해 월등히 많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4∼1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배달 등 생활 주변에서 운행됨에 따라 인체위해성이 높아 그동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는 2021년이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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