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뇌물 제공업체 입찰제한 기간 못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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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18-03-08 18:04
입력 2018-03-08 18:02

권익위 ‘제재 실효성 강화’ 권고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이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제한 기간을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조달에 있어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라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조달 관련 기본법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여자격제한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 국가는 제재 기간의 절반, 지자체는 6개월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가 입찰 제한 기간을 분석한 결과 2011~2016년까지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293건 중 62건(21.2%)은 최소 제재 기간인 3개월을 받았지만, 실제로 제한을 받은 기간은 1.5개월 이하였다. 특히 지자체와 연관된 127건 중 52건(40.9%)은 1.5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는 최소 입찰제재 기간의 감경만을 분석한 것”이라면서 “이보다 더 제재 강도가 높은 건의 기간 감경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발주기관들이 입찰 참여자격제한 기간을 감경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업체의 어려운 사정, 민원 발생 소지, 원만한 공사 준공, 뇌물액 경미 등으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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