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는 연구만… ‘잡무 부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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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수정 2018-03-08 18:05
입력 2018-03-08 18:02

정부 행정업무 전담 인력 배치

비리·고의外 개인손배 청구금지
R&D 규제혁파 방안 연내 도입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김상진(27)씨는 재료과학 분야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진학했지만 요즘은 자신이 연구인력인지 행정보조인력인지 헷갈려 하고 있다. 연구보다는 각종 연구비 관련 영수증 처리, 전산시스템 입력, 연구재료 주문 등 행정업무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쓰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 연구개발(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올해 안에 도입키로 했다.

연구 이외에 연구비 관리와 정산, 연구물품 구매 등 행정부담이 지나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연구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는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또 연구 시작 단계에서부터 물량, 단가 중심의 상세한 소요명세서 제출을 폐지하고 인건비,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단순화된다.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실패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R&D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정찰용 무인기를 개발하던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방위사업청이 연구원 5명에게 6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현장 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은 물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8-03-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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