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숭실대·한국철강 여성 고용 ‘낙제점’

홍인기 기자
수정 2018-03-08 18:05
입력 2018-03-08 18:02
개선 미흡 사업장 42곳 공개

이날 공개된 42곳의 사업장은 여성고용 기준(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이 업종·규모별 평균의 70%)을 3년 연속 지키지 못한 776곳 가운데 정부의 이행 촉구 및 소명 기회, 컨설팅 참여 등에도 응하지 않은 곳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는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 관련 성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하지만 여성 고용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위반 사업장은 1000명 이상 사업장이 13곳, 1000명 미만 사업장은 29곳이다. 특히 한국철강과 숭실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에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9곳(21.4%)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6곳(14.3%)이었다. 이어 금융 및 보험업,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 등 4개 업종의 사업장이 각각 3곳(7.1%)이었다.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적용된 사업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329곳, 민간기업 1676곳 등 2005곳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00명 이상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전체 지방공기업이 포함된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장 명칭·주소 등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공개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3-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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