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前감사원장 엔씨소프트 사외이사로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3-08 18:05
입력 2018-03-08 18:02
공직자윤리위 122명 취업 승인…금융위원회 前임원 등 8명 불허

지난해 11월 퇴직한 금융위원회 전 임원이 금융보안원장으로, 지난해 2월 전역한 해군 중령이 현대건설 부장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 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진다. 소방청의 전 소방감 3명이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지원했지만, 모두 취업 불승인을 받았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전 임원과 해수부의 전 고위공무원이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으로 각각 지원하려다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퇴직한 황찬현 전 감사원장은 엔씨소프트 사외이사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감사원 전 차관급(감사위원·사무총장) 인사 5명은 대신증권 사외이사, 대교 사외이사, 메리츠캐피탈 사외이사,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 LS전선 비상임감사로 각각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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