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물 샌다고 119 출동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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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18-03-28 23:34
입력 2018-03-28 22:36

소방본부 기준 마련 새달 시행

앞으로는 유기 동물을 보호해 달라거나, 집에 물이 샌다는 등 긴급하지 않은 이유로 신고하면 소방관이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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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구조 출동건수 80만 5194건 중 생활안전 출동건수는 42만 3055건(52.5%)이다. 이 중에서 벌집 제거가 15만 8588건, 동물 포획이 12만 5423건, 잠금장치 개방이 7만 194건 순이었다. 특이 동물 포획 출동건수 중 고양이, 조류 등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동물을 포획해 달라는 출동도 5만 961건으로 전체 동물 포획 출동의 40.6%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이날 긴급하지 않은 생활안전 신고는 거절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위험하지 않은 동물 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나 기준은 있었다. 이번에는 상황별로 다양한 기준을 정해 전국에서 똑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황별로 출동상황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으로 나눈다. 긴급은 소방관서가 즉시 출동한다. 잠재긴급은 소방관서나 관련 기관이 출동한다. 비긴급은 관련 기관이나 의용소방대 등 민간이 처리하도록 한다.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거부 기준을 토대로 시·도 소방본부 의견을 듣고 확정하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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