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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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수정 2018-04-03 00:12
입력 2018-04-02 21:1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을 35세 이하 신규 채용자와 더불어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역 대책 지원대상 지역을 군산과 통영에만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 대책을 위한 추경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지역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일부 보완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고 마련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취업자는 물론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도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원보다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의 저리 융자 사업은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 방식과 함께 소요 자금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대책 방안도 제시했다.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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