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드론’ 단속

오경진 기자
수정 2018-04-12 01:22
입력 2018-04-11 17:56
수도권 소규모 현장 시범 실시…휴대용 측정기 달아 현장 확인

세종 연합뉴스
국립환경과학원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한다.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단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사업장을 찾아낸다. 대기질 분석장비가 있는 이동측정차량에서 이 자료를 정밀 분석한다. 동시에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로 불법 소각 등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남겨둔다. 이렇게 적발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의심 업체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즉시 투입된다. 드론은 120m 높이에서 최대 20분간 비행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 7500여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t 이하로 배출하는 소규모 업체는 5만 2004곳(90%)이다. 업체 수 대비 단속 인력이 부족해 불법 행위를 해도 적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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