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원금 신청 통장사본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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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4-11 18:01
입력 2018-04-11 17:56

행정시스템에 입금계좌 추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이나 사업자가 행정·공공기관에 사회보장급여와 계약대금,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예금계좌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에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고용·산업재해 보상보험가입증명원, 프로그램 등록부 등 7종을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해 민원과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제도다. 여러 관공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 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행정·공공기관에서는 민원인이 각종 급여를 신청하거나 대금을 청구할 때 관행적으로 통장사본을 요구했다. 계좌번호 오류를 확인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한 가지 지원금을 받고자 많게는 1년에 12차례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해 불편이 컸다. 실제 2016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80여만명과 양육수당 수급자 93만명,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5만명, 조달계약 51만건, 온라인 대금청구 20만건 등에서 서류 신청 시 통장사본이 함께 제출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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