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빅데이터 등 7대 기술 특허 6개월로 단축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4-23 23:39
입력 2018-04-23 22:40
오늘부터 우선심사 대상 추가
특허청은 23일 7개 분야 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제는 국가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발명 중인 출원과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가지가 운영 중이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은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신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된 기술로 AI과 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컴퓨팅 등이다. 이들 기술은 출원부터 특허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심사의 3분의1인 6개월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서 빠르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요 국가들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특허심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IoT 전담 심사팀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AI 등 새로운 기술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도 정비했다. 중국은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 방법과 소프트웨어 발명 특허 보호를 강화했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 대상 추가는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정책의 연장선”이라며 “심사조직 신설과 전문심사관 증원, 융·복합 분야 3인 심사제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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