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상표권자 일원화…프랜차이즈 점주 피해 없앤다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4-26 23:31
입력 2018-04-26 22:16
특허청, 상표 심사기준 개선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이 확대되면서 상표권 관련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가맹본부(법인)와 상표권자 간의 분쟁으로 전국 가맹점 사업자들이 상호를 바꾸거나,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상표권자와 새로 계약을 맺는 등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상표권 사용료가 상표권자에게 지급돼 가맹본부 법인에 비용부담이 발생하면 이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받을 수 있고, 특허청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사용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상표 선점 등의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가맹사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4-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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