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상표권자 일원화…프랜차이즈 점주 피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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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4-26 23:31
입력 2018-04-26 22:16

특허청, 상표 심사기준 개선

특허청은 26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하도록 상표심사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이 확대되면서 상표권 관련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가맹본부(법인)와 상표권자 간의 분쟁으로 전국 가맹점 사업자들이 상호를 바꾸거나,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상표권자와 새로 계약을 맺는 등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상표권 사용료가 상표권자에게 지급돼 가맹본부 법인에 비용부담이 발생하면 이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받을 수 있고, 특허청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사용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상표 선점 등의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가맹사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4-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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