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내진율 58.3%… 민간 건물은 10.4%에 그쳐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5-01 23:24
입력 2018-05-01 22:44
작년말 전국 시설물 실태조사
나머지 지진 피해 위험에 노출
2005년 이전 지은 민간 3~5층
내진 보강하면 혜택 확대 추진
정부청사나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시설물 가운데 규모 6.0~6.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비율)이 6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20’ 세대가 모여 있는 학교는 25%에 불과했다. 민간 소유 건축물의 내진율도 10%에 머물렀다. 내진 보강에는 천문학적 돈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난해 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조사 대상에 추가된 7만 9112곳 가운데 철탑·교량 등 5만 7501곳에 내진 성능이 확보돼 있어 전체 내진율이 높아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경주 지진(2016년 9월)을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2017년 내진 보강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6배 늘린 5826억원을 투입한 것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전국 3만 2846개 학교시설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내진 설계가 끝난 곳은 24.9%(8163개)에 불과했다. 학교 건물 4개 중 3개는 지진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정부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내진 설계 완료 시기를 기존 2083년에서 49년을 앞당긴 2034년으로 맞췄지만 여전히 15년 이상 필요하다.
민간 소유의 건축물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0.48%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6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고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하지만 1988년 이전 건축물과 1988~2005년 7월에 지어진 3~5층 건물에는 어떤 기준도 없다. 박태원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한국도 1988년부터 내진 설계를 도입했지만 기준이 너무 느슨한 탓에 2005년 이전에 지어진 민간 건물은 사실상 내진 설계가 없다고 봐도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설계 시 건물주 등에게 지방세와 국세를 줄여 주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10% 완화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를 반영해 내진 보강에 나서는 민간 업체는 거의 없다. 내진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돌아오는 혜택이 너무 적어서다. 행안부는 인센티브 혜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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